공무원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가?

공무원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걸로 알고 있는데 
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을 뭐라해야지 
저 사람이 육아휴직 써서 내가 힘들어 
아 짜증나 육아 휴직 따위는 왜 있는거야 
라는 발상은 그냥 노동법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거 밖에는 안되죠 
한국에서 유일하게 노동법이 제대로 적용되는데가 공무원 사회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기업까지 영향을 받는건데 그런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건지요 ? 
개인이 힘든 부서를 기피하기 위해 다시 육아휴직을 썼다 하더라도 조건이 됐으니 썼을거니 
그건 도덕적으로 뭐라해야할 문제죠 
그분이 비난 받지 않아야 한다는건 아닙니다만 
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다 견고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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